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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의 과세 범위 확대와 기본공제금액 상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 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세액 경감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개요

2023년이 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특례들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시적 2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특례 적용사례

 

신청안내와 변화된 기본공제 금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인 약 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상승하여 부부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가구 1 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금액이 크게 상승하여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여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 명의 사례

 

신청 도움 및 주의 사항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은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에는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로 '1 가구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참고 자료 표**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3년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적용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세특례) 
기본공제금액 변경 개인: 이전 6억 원 → 현재 9억 원, '1가구 1주택자': 이전 11억 원 → 현재12억 원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 약 합산배제 신청자 약3.9만명, 일시적2주택 등 특례 신청자 약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약1.6만명 등 총7만여 명에게 발송
신고 도움 서비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유의 사항 일시적2주택 특례로 '1가구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 받은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이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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