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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각 주택들은 개별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만 세액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좀 구체적인 정보는  국세청 보도 자료를 참조하세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국세청 보도 자료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 관련*

Q18: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나요?

A18: 일시적 2주택2 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종전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기에 이사할 집을 구매하면 됩니다.

Q19: '23년 4월 10일에 취득한 신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9: 매년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 기한(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합니다.

Q20: 상속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A20: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1: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후 수도권 소재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21: 상속 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 증여 등)하여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 원(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가 되면, 해당 날짜까지 일부를 처분하여 조건을 충족하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2: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 가격 요건(6억 원 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 원)을 충족해야 하나요?

A22: 상속 개시일로부터 경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상속 주택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과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전체 주택 지분의40% 이하인 경우

- 과세 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 중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 가격 비율이 기준치인 6억 원(수도권 밖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경우.

Q23: 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지분의 40% 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A23: "1세대1주택자"특례의 적용 기준으로서 '지 분 율 40% 이하'의 의미는 실제로 전체 주택에서 해당 인원들 각각 소유한 부동산 비율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전체 주택의 50%를 소유하고, 상속인 B와 C가 각각 50%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은 25%이므로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Q24: 6억 원(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A24: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 원(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 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5: 상속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A25: 상속 주택에 대한 두 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특례는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단 한 명의 주택 소유자로 제한되지만,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단 한 명의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특례는 1 주택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속 주택을 보유하고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 공제(12억 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납세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속 주택을 보유하고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3 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 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6: 경기도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26: 일반적으로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며,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올해부터는 경기도의 읍/면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 인천 강화군 및 옹진군과 같은 지역의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7: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7: 아니요,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28: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28: 네, 일시적 2 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례 신청 및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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