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순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과 자격 요건
입주대상은 세 가지 순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각 순위별 입주 대상 구분에 따른 소득과 자산 기준
각 순위별 입주대상 구분에 따른 소득과 자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대 조건과 거주기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가능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맺음말: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료 출처 : LH한국 토지 공사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601menu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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