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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자 특례와 관련하여,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조건과 적용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이사할 집을 구매하는 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 주택의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내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몇몇 지역에서는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각 주택들은 개별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만 세액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 보도 자료를 참조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관한 질문과 대답
국세청 보도자료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관한 질문과 대답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A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A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은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변경) 신청서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법인 일반세율 적용.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홈텍스를 이용하면 홈태크홈태그 웹사이트에서 해당 양식들을 찾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태그 로그인 후 세무서식 메뉴로 들어가면 종합부동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각종 신고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태그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세금 신고에 용이하게 사용해 보세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관한 질문과 대답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관한 질문과 대답 알아보기.

 

*합산 배제 관련*

Q3: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나요?

A3: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임대 주택 유형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8년 4월 1일부터 '20년 8월 17일 사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이며,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입니다.

Q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계속해서 임대 중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된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동말소 후 다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5: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의 합산 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으로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

Q14: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14: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율 판단 기준은 공시 가격으로 주택과 부속토지 분의 공시 가격 합계액 중 각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Q15: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5: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부부 공동명의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6: 현재 시점(6월 1일)에서, 만약 해당하는 세대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없고, 해당하는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 주택을 소유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납세 의무자로 선택되지 않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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