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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1월 가입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하며, 매월 최대 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년 도약 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344&pWise=sub&pWiseMain=G2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청년도약계좌의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이며,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도 동일합니다. 1인가구의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이 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이때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WHY]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HOW]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소득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그리고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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