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최대 3년간 연장됩니다. 이는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와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한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가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367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하고,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며,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추가로,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합니다. 그리고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합니다.
[WHY]
이는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OW]
농식품부는 이러한 원가 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개인적으로 이런 세제 지원 조치는 식품 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 같은 경우 원가 부담이 크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도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농식품부가 이런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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