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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려 총 4679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359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려 총 4679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HY]

 

이러한 정책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HOW]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소 이용 시간은 1시간부터이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올해 예산을 32%나 늘려서 총 4679억 원까지 투입한다니, 정부의 양육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도 지난해보다 많아져서 이제 11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져서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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