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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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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411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입니다.

 

 

[WHY]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훈대상자의 어려운 생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HOW]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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