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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정책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7만 명의 소상공인이 약 8000억 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98&pWise=webPush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약 8000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바로가기

 

 

[WHY]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당시에는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우선 지급하고,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로,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하여 환수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HOW]

 

개정안에 따르면,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최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에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로 인해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약 8000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결정은 괜찮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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