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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변화를 통해 대환대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리대환 프로그램'의 확대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의 시행을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살펴보기

231229 (보도자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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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보도자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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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84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보다 수월해지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금리 7%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WHY]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청년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OW]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범위가 확대되고,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되고, 금리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바일을 통한 대환대출,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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