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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도 기존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난임 인구 증가와 다둥이 출산 가정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보다 많은 가정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71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WHAT: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세 쌍둥이 가정은 3명, 네 쌍둥이 가정은 4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WHY]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및 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HOW]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80일까지이며, 미숙아 등 특별한 경우에는 180일까지 연장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2%에서 최대 52%까지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이제 세 쌍둥이 가정은 3명, 네 쌍둥이 가정은 4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서비스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연장되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사회가 한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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