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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가검증체계, 운행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738

 

내년부터 면허취득자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추가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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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입니다.

 

 

 

[WHY]

 

이러한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이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따른 운전면허 제도 개편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와 타 도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HOW]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이번 전략은 다음과 같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평가검증체계: 자율주행차 운행의 관리 주체 검증·자격을 마련하고, 2025년에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합니다.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합니다.

2. 운행안전관리: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화 하고,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명확화 등의 통행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2028년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 수준에 따라 운전금지 조건 등의 완화를 추진합니다.

3. 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보 연계 장치 등 기준을 배포하고 교통안전시설 DB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인프라를 혁신합니다. 또한,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범사업을 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정부에서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 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율 주행차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 나아가 2028년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특정 수준 이상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차시대와 AI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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