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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총 52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3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대비 8% 상승한 47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됩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699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일괄 지급, 가구당 47만 원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세청은 2023년 12월 12일에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로, 심사를 마친 111만 가구에 총 5234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13억 원이 늘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습니다.

 

 

 

 

 

[WHY]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HOW]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지급일인 12일에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근로장려금의 일괄 지급 일정과 그 규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상황은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저는 국세청의 이번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 점은 많은 근로자 가구에게 환영받을 사항일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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