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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 기간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보험을 재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시행 이유, 혜택,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348

 

내달부터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선택할 수 있다. 물론,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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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202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개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 기간 동안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중지 기간 동안에는 보험 보장도 함께 중지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WHY]

 

금융위원회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청년층의 선택권 확대와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실손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이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는 군병원에서 주로 치료되므로 실손보험의 보장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시에는 보험을 재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OW]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된다:

 

중지 신청: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며, 보장도 중지된다.
중지 기간: 
중지 기간 중에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역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에 실손보험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보험 재개: 
복무 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의 승낙을 통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자동 재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확정된 재개일에 실손보험이 재개된다.
유의 사항: 
보험료 미납 시 약관에 따른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보험 계약의 유지와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군 복무 중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와 피보험자 간의 상생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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