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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이 되며, 보험료와 연금급여액이 증가하여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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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17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더 내고 더 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

www.korea.kr

 

 

[WHAT]  무엇이 변화하는가

 

기준소득월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617만 원과 39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27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2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다소 늘리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급여액 증가:

기준소득월액 인상은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WHY]  왜 변화하는가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이번 인상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험료와 급여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인상은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적 결정: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인상이 결정되었고, 같은 달 23일 복지부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HOW]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기준소득월액 조정 절차: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는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공식화하며,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23일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액 산정 방식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가입자는 인상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에 반영되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의 혜택 증가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연금급여액으로 돌아오며,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617만 원과 39만 원으로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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