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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경우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며,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 이 변화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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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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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갱신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WHY]

 

이 조치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보험료를 연계해 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패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HOW]

 

1. 적용 대상과 구간 설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 0원 수령: 보험료 할인 대상
- 100만 원 미만 수령: 할인·할증 적용 없음
- 100만 원~150만 원 수령:100% 할증
- 150만 원~300만 원 수령: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수령: 300% 할증

2. 할인 및 할증 적용 보험료 갱신 시점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3. 할증 및 할인 적용의 유예 기간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보험료 변화 예측 :금융 당국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62.1%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36.6%는 보험료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하며, 할증 금액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는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상 할인율은 약 5%입니다.


2.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예상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취약계층 보호: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며,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은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패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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