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번 변경은 출산율 감소와 가족구성원 수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입장료 면제와 객실, 야영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숲나들e'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할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056
[WHAT]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료 할인 혜택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여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되던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자녀 가구는 입장료 면제와 더불어 주중 객실 이용료 30%, 야영시설 20%, 주말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 각각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HY]
이 정책의 변경은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더 많은 가구가 산림휴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며 자연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HOW]
정책 변경으로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다자녀 가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하고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주중 기준으로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기존 이용요금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과 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디테일한 적용 예시 |
- 주중 이용 시: 객실 '숲속의 집' 4인실 기준, 4만 5000원에서 30% 할인된 3만 1500원. - 주말 및 성수기 이용 시: 동일 객실 기준, 8만 2000원에서 10% 할인된 7만 3800원. - 야영시설 주중 이용 시: 기존 요금에서 20% 할인. - 야영시설 주말 이용 시: 기존 요금에서 10% 할인. |
결론:
이번 정책 변경은 출산율 감소와 변화된 가족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더 많은 가구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조치다. 2자녀 가구도 이제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국민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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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ainy2000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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