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여러 세법 변경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소득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639&pWise=mostViewNewsSub&pWiseSub=B9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3년 연말정산은 식대 비과세 한도, 소득세 과세표준, 취업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 회비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여러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WHY]
이러한 변화는 물가 상승,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와 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의 도입,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변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소득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HOW]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경우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영화 관람료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소득세 과세표준도 상향되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되었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되었으니, 이런 변화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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