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발행업종,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의무발행업종, 그리고 숙박공유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현금영수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임대업 관련 이 거래처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예요. 5년 안에 신고하면 20% 포상금이 주어져요... 더 보기 👇(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목차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이해하기
2. 임대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알아보기
3.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파악하기
4. 숙박공유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이해하기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제도 알아보기
6.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역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이해하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세법에 따라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무발행업종 이해하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거래하는 업종 중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업종들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특히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할 일이 적지 않은 전문직입니다.
3. 부동산 중개업과의 관련성
부동산 중개업과 그 외의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장이사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합니다.
4. 숙박공유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숙박공유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되면 그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의무발행업종(2023년 기준) | 112개 업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업종 포함 |
임대업 관련 의무발행업종 |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의무발행업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숙박공유업 관련 의무발행업종 | 숙박공유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6.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역할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현금거래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정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2만 5천호로 재산정...2024년 물량 감소는 2025년 초 해소 예상 (0) | 2023.11.16 |
---|---|
국제 교류 복합 지구와 인근 지역, '아파트' 용도에 한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조정 (0) | 2023.11.16 |
2024년 신생아 대출, 26조 목표! 집값 영향? 한계점은? (0) | 2023.11.03 |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대환 대출 인프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이동 (0) | 2023.11.03 |
23년 3분기 대한민국 건설사의 사망 사고 발생 현황 및 중대한 처분 (0)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