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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 시행을 토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강남구)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용도에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용도별 지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의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40곳(면적 2.1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된 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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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나요?

 

A: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여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어떤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해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A: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 등을 구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검토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취득 사례가 거의 없으며,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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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적인 조치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A: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강남구)에서 '아파트' 용도로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의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면적 2.13㎢)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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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하였으며, 공고일인 16일부터 해당 조정된 허가구역이 공고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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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정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여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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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이외에 다른 조치도 있었나요?

 

A: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40곳(면적 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중 21곳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19곳은 공공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자료제공) 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pdf
0.46MB

 

 

Q: 서울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A: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과 안정 여부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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