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기정통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주민을 위해 전파사용료, 통신,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 혜택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551

 

호우 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www.korea.kr

 

 

[WHAT] 요금 감면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701명이며, 무선국은 2307국에 달한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2578만 원이다.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되며, 감면 안내문은 다음 달 초에 발송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 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다.

 

 

통신 및 방송 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이용 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의 월 이용 요금은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한다. 또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WHY] 경제적 부담 경감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비와 방송 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W] 감면 혜택 절차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시설자 701명, 무선국 2307국.

감면 기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감면 금액: 전체 예상 금액 2578만 원.

안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 전액 감면, 다음 달 초에 안내문 발송.

문의처: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통신 및 방송 요금 이동전화: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대상으로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 감면(1개월 동안).

해지: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유료방송: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기본료 1개월분 50% 감면.

신고 절차: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

 

 

 

결론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방송사는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주택 소유자 필독! 재산세 7월과 9월, 납부 방법과 주의 사항 총 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세 납부에 대해 다룹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방법, 종합부동산세와의

b.paris15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