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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양한 기부 방법과 혜택을 알아보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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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497

 

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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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새로운 기부 형태와 그 내용

 

2024년 7월 3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공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범위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부 목적에 고용 촉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등 국가적 핵심 과제들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기부 활동이 보다 넓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Y]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기부문화 활성화

 

기존의 기부 방식은 주로 금전적 기부나 물품 기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함으로써, 기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부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카드 포인트나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기부 참여 장벽이 낮아지고 기부가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모집 장소 등에 게시·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모집 목표 금액, 모집 기간, 사용 기간 등을 추가하여 기부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정보 공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HOW] 개정된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과 물품 외에 유가증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손쉽게 기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 목적 범위 확대

 

기부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부 활동이 국가적 핵심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부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투명한 기부금 관리 체계 구축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모집 장소 등에 게시·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추가하여, 기부자가 기부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요청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기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기부 접수 방법 도입 기부금품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은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것입니다. 기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되며,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목적의 확대를 통해 기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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