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장과 신규 가입자를 위한 부담 완화책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 정책의 연장이다. 특별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 및 장관의 기대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산재보험이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과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줄여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핵심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정책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 가입한 사람들 |
신청 방법 |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정 부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예상함 |
'생활 정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전통 시장 17선 (0) | 2023.09.24 |
---|---|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신청하세요 (0) | 2023.09.24 |
종부세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 특례,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경우 살펴보기 (0) | 2023.09.22 |
상가 건물 임대의 주요 사항 및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알아보기 (0) | 2023.09.21 |
오피스텔 투자와 2 금융권 담보 대출: 승인율 높이는 방법과 조건 찾기 (0) |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