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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장과 신규 가입자를 위한 부담 완화책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추석 명절 대비, 소규모·영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및 신청 방법
추석 명절 대비, 소규모·영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및 신청 방법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 정책의 연장이다. 특별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 및 장관의 기대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산재보험이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과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줄여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추석 명절 대비, 소규모· 영세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핵심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정책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 가입한 사람들
신청 방법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 건설․ 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기대 효과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정 부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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