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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핵심 내용 정리 *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총 3,546호로 청년은 1,388호, 신혼부부는 2,158호가 할당되며,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집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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