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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올해 종부세 개인별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경우 주의!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경우 주의(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자 특례와 납세 의무자 선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 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 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해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전에 신청하여 적용받았다면 계속 자동 적용되며, 원치 않으면 직접 취소신청해야 한다. 이 특례를 신청할 경우, 주택 지분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선정되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가능하다. 특례 미신청시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따로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더 불리한 경우 증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각자 세금을 낼 때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남편과 아내 각각 9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15억 5600만 원)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1세대 1 주택자 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안내

내용: 개인별 기본공제금액과 달리,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의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만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면 되지만,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세청은 올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 특례 신청자들에게 특례 취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특례를 취소해야 한다.

 

 

18억 원 초과 주택 공동소유시 종부세 계산 재검토 필요

개인별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해,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해졌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7세의 소유자가 공시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13년간 보유했다면, 특례 적용 시 종부세로 약 68만 2560원을 내야 하지만, 각각 납부할 경우 부부 합산으로 약 39만 1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종부세 절감 방법 탐색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각각의 방식별로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순으로 이동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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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항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일 때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초과일 때
기본공제금액 * 개인별로 각각 9억원 적용
세액공제 가능성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긴 경우 유리) *
권장 사항 주택 가치가 높고, 소유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이 긴 경우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금 계산 비교 필요. 국세청에서 발송한 특례 취소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특례 취소 필요. 주택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18억 이하), 개인별 기본공제금액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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