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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대차 계약에서 효력이 없는 대표적인 특약들과 상가건물임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세입자가 1년 뒤 퇴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시세 변동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올릴 수 없으며, 세입자는 월세 연체로 인해 집주인이 짐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에서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과 상가건물 임대의 주요 사항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과 상가건물 임대의 주요 사항 (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표적인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1.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1년만 거주 후 퇴거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2.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포기한다"

이러한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3.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임대인의 판단대로 올린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월세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은 일정한 기준을 따라 상한선까지만 인상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항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연체 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및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며, 무단 침입이나 소유물 처분 등은 불법입니다.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과 상가건물 임대의 주요 사항

 

상가 건물 임대와 관련된 추가 정보

1,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며, 새로운 주인도 기존 임대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효력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번호 내용
1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2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포기한다
3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임대인의 판단대로 올린다
4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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