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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규칙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동점자 발생 시 장기 청약저축자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약통장이 주택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31220(조간)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주택기금과).pdf
0.42MB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945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최대 3점이고, 합산점수는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2.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적으로 당첨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3.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WHY]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OW]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변경사항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점수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수는 최대 3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청약저축에 참여하다 보면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더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청약통장을 더 일찍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전에는 2년이었던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변경사항들은 모두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신규로 가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변경사항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두 가지 변경사항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변경사항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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