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D)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 안전수칙 위반 단속과 이용자 교육을 강화해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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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72
[WHAT]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 제한 시범 운영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 PMD)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법적으로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시행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해 진행됩니다.
[WHY]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기대
이번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행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이 36% 감소합니다. 이는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HOW]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및 교육 강화
이번 시범 운영과 함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단속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합니다. AXA손해보험의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도 20대의 43.8%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2024년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합니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 이번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0km 제한 시범 운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안전수칙 위반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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