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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84
[WHAT]
한국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의 납부 영수증을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매월 납부 영수증 제출 대신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http://www.mss.go.kr)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HY]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HOW]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비 계약자 사용자 |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지원 절차 |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 | -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전기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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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ainy20000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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