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세무사부터 소방안전관리자까지, 15종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 폐지가 가져올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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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배경과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만으로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
1. 법무사 2. 세무사 3. 관세사 4. 행정사 5. 변리사 6. 공인회계사 7. 공인노무사 8. 소방시설관리사 9. 경비지도사 10. 감정평가사 11. 손해평가사 12. 손해사정사 13. 보험계리사 14. 보세사 15. 소방안전관리자 |
이러한 자격증들은 공직경력특례에 의해 자동 자격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권고에 따라 이러한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WHY]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의 필요성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오랫동안 공정성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많은 청년 응시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공직경력 특례가 지나치게 특혜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공직경력특례제도는 공직사회 내에서 스스로 공정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지속될 경우, 공직퇴임 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HOW]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안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의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2.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고,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4.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이를 통해 공직경력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특혜를 없애고,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결과로, 청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 내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격시험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청년층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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