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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그리고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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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변화의 주요 내용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 기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 | 비철금속 스크랩이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
[WHY] 변화의 필요성
이번 변화는 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상향되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에서 사업장 면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거래 투명성 강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전용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합니다. |
[HOW] 적용 및 절차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자로 통지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30일까지 제출하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 |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 |
기대 효과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거래 투명성 강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와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는 거래 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세수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추가 편의성 제공:
국세청은 이번 변화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조치도 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개선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동시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미가입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줄여줍니다.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건수 확대 |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1회당 최대 100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
이번 국세청의 변화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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