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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그리고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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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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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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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변화의 주요 내용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기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이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WHY]  변화의 필요성

 

이번 변화는 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상향되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에서 사업장 면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래 투명성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전용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합니다.

 

 

 

[HOW]  적용 및 절차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자로 통지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30일까지 제출하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

 

 

 

기대 효과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투명성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와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는 거래 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세수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편의성 제공:

국세청은 이번 변화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조치도 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개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동시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미가입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줄여줍니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건수 확대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1회당 최대 100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변화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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