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13만 9000명의 학생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되며,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연체금 인하 등의 추가 혜택도 포함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52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

www.korea.kr

 

 

[WHAT]  주요 변경 사항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13만 9천 명의 학생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부과 비율도 기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WHY]  개정 이유 및 필요성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HOW]

 

이번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 가구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이 마련됩니다.
연체금 부과 비율 인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항

1.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가구는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약 13만 9천 명의 청년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경제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3. 연체금 부과 비율 인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13만 9천 명의 청년들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에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다주택자의 필수 지침: 6월 1일 이전 부동산 매매로 절세하는 법 알아보세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

b.paris15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