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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을 개정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무통주사와의 병용 사용을 제한하며,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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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산모와 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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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개정안 확정의 내용

 

보건복지부는 산모, 의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실시한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련 학회의 자문, 다수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Y]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는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시행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과 병용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으며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학회 자문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의 자문과 다수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병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행정 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HOW]  개정안 확정 과정과 향후 계획

 

다양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최종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해당 시술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산모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결과와 관련 학회의 자문,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산모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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