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개의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여행사 영업시간 외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취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에서 14~15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683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3년 1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WHY]
기존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하려 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 처리가 불가능했어요.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져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HOW]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자 주요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추가로,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6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에서 14~15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취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불 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해 환불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약관 시정으로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더욱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행을 계획하는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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