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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 후 10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게 될 공공 택지에 대한 계약이며, 조기 인가를 받으면 한국 토지 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경쟁 평가에서 최고 수준 가점(5%)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기 인허가 받은 공공택지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계획, 국토교통부 발표
조기 인허가 받은 공공택지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계획, 국토교통부 발표
231023(조간)_공공택지_인허가_앞당기면_인센티브_부여(부동산개발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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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및 조기 인가 인센트 조건 충족 업체 혜택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빠르게 주거 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무총리 장관은 이번 방안이 10월 23일부터 실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조기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에서 제공하는 신규 공공 택지 추첨 참여 기회와 경쟁 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추첨방식은 총물량의 20%를 해당 업체들에게 우선 할당하며, 경쟁방식에서는 총점 중 최대 5%까지 가점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 강조

진현환 국무총리 주임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더 많은 택지 공급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 

개  요 ㅇ(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ㅇ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ㅇ (적용범위) 기 매각 및 신규 공급(~’26년) 공공택지
ㅇ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인센티브 부여내용 ㅇ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ㅇ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추첨방식 1순위 청약자격(우선 공급안) 공고일(2023.00.00) 현재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②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③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④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⑤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⑥ 적격성 평가지표 총 14점 만점 중 3점 이상 획득한 자   * ’23년 3점, ’24년 4점 이상
⑦ (1사1필지 적용시)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시행령 제4조)에 속하거나 외부감사
법에 따른 감사보고서(제23조)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와 함께 청약하지 않을 것
⑧ 최근 3년간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공사와의 택지계약이 해제된 
내역 없을 것
⑨ LH 공공택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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