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온라인 중개몰을 이용한 '유명 온라인몰 사칭' 형태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웹서버대여 업체와 협력하여 예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피해 예방 요령을 강조합니다.

 

 

https://news.seoul.go.kr
서울시 바로가기
(석간)_유명 온라인몰 사칭_ 사기 피해 급증… 피해예방요령 알아두세요.pdf
0.49MB

 

소비자 행동 요령

 

20만원 원 이상의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사기 사이트는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만 원 이상 금액은 신용 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시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

 

 

 

상품 구매 전 사기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업자와 사이트 정보를 비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 ), 더치트(thecheat.co.kr )에서 판매 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심 판매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구매) 금지

 

사기 피해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별도로 알려 주는 사이트에서 대부분 발생-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의 구매 건을 판매자가 취소 후 재고나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구매하지 마세요. (카드결제 아이콘 클릭 시 카드 결제 재고 모두 소진 알림이 떠도 구매 금지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신청(ecc.seoul.go.kr, ☎2133-4891~6)-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ecrm.police.go.kr).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사례

 

【사례 1】소비자 A는 6월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 후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가 취소처리되며 판매자로부터 연 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의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회원 가입 후 현금 결 제 시 추가할인이 가능하다고 해 6.13.(화) 46만 8천 원을 입금했다. 이후 판 매자가 상품 배송이 지연된다고 알려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상품이 바로 배송되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을 알렸다. 현재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이 차단된 상태로 판매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사례 2】소비자 B는 LED TV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링크된 오픈마켓에 접속했다. 상품 페이지에 재고 문의 후 구매하라는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현재 해당 오픈마켓에는 재고가 없다며 다른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링크를 보내주어 6.17.(토) 5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확인차 하단의 하단에 기업소개 메뉴를 클릭하니 다른 업 체의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그 사이 판매자 카카오톡은 비활성화된 상태였다. 지금까지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3】소비자 C는 오픈마켓에서 자신이 구매하려는 전기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를 문의했다. 그러자 판 매자는 다른 유명 오픈마켓 링크를 보내주며 구매하라고 안내했다. 요즘에는 판매자들이 복수의 오픈마켓에 입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판매자가 알려준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4.2.(일) 123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에 상품배송 또는 환불에 대해 아무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