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4년도 최저 임금 결정 및 적용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고시하였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시간당 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 최저임금안은 민주노총의 이의제기를 받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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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