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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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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 임금 결정 및 적용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고시하였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시간당 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 최저임금안은 민주노총의 이의제기를 받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그리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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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응과 향후 계획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라며 강조하였다. 그는 "1988년 도입된 현재의 최저임급제도가 변화하는 경제,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며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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