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의 과세 범위 확대와 기본공제금액 상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 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세액 경감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개요 2023년이 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특례들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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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3.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