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순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과 자격 요건 입주대상은 세 가지 순위로 나뉘어져 ..
생활 정보, 경제
2023. 9. 12.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