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들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이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을 주관하며, 관할지자체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여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
생활 정보, 경제
2023. 10. 8.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