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임대차 계약에서 효력이 없는 대표적인 특약들과 상가건물임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세입자가 1년 뒤 퇴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시세 변동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올릴 수 없으며, 세입자는 월세 연체로 인해 집주인이 짐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에서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1.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1년만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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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