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장과 신규 가입자를 위한 부담 완화책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 정책의 연장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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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3.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