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명시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과 집중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다.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인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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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3.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