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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명시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과 집중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다.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자료 참조 :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인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그리고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일반관리비는 TV 사용료를 포함하며, 사용료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계도기간 운영 및 집중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여섯 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별한 주목점은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세부 사항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관리비 구분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명시
계도기간 및 집중 모니터링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여섯 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인터넷 상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과태료 부과 10만원 이상의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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