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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고,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또한, 변경 신청 방법도 확대하여 이제는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995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단축시키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WHY]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고,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이는 지난해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였습니다.

 

 

[HOW]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며, 만약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절반인 45일로 단축되었어요.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고,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필요한 때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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