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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나 잡아바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접수 시작
'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접수 시작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절차 및 대상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연속 거주한 일수가 최소한 세 년 이상이거나, 총 거주 일수가 열 년 이상인만큼, 주민등록이 현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중에서 출생 연도는 반드시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제출 서류 및 문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최근 주므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동의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 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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