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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이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승차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들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사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총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에서도 반환이 가능하다.
 

서울 교통 공사, '미승차 확인증 반환 기간' 7일에서 14일로 연장
서울 교통 공사, '미승차 확인증 반환 기간' 7일에서 14일로 연장
(석간)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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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이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승차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들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사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총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에서도 반환이 가능하다.
 

 

미승차 확인증의 확대된 반환 기간

미승차 확인증은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가 운행 중단되거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급된다. 만약 당시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행 중지 당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긴 열차 지연 환불 실적은 총 1,501건으로 금액은 약 2,034천 원에 달한다.
 
 

 

 

불 정책 변경과 그 배경

2022년 동안 삼십회가 넘는 지연 사례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크게 피해를 주어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약 886% 증가하여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요구되어왔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 금액이 달라질 예정이다.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였으며, 10월 7일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추어 상호 반환 합의한 4개 기관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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