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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4분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이는 업력, 업종, 재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여러 종류의 자금 지원을 포함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는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등이 가능하고, 대출은 총 18개의 금융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 개시 안내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접수 개시 안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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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주의사항

2. 접수 기간 및 대상

3. 접수 가능한 자금 종류와 대상

4.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대출 한도 - 담보 구분 5. 대출 실행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

6.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 자금 4분기 접수 개시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가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향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브로커 등 제삼자의 부당한 개입이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로 해당 공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 개시 안내

 

접수 기간 및 대상

- 접수 기간: '23. 10. 4.(수) 9:00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

- 자금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 개시 안내

 

접수 가능한 자금 종류와 대상

1.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2.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4.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혹은 조선사 소재지에 위치한 소상공인

5.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직접 혹은 간접 피해를 입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6. 청년고용연계자금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가 있는 경우

-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청년일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최소 한 명 고용하고 유지 중일 경우.

 

*신청서류와 안내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류)'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hwp
0.17MB
(안내자료)'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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