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최근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맞벌이 가구와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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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개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WHY] 근로장려금 도입의 필요성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의 가구가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HOW]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등)과 오프라인(세무서 등)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취지와 효과 : 이 개정은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력단절자 세제 지원 확대
현행 제도 :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및 취지 : 경력단절 남성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자녀 양육과 고령 부모 돌봄을 이유로 한 퇴직도 인정하게 되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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